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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알게 된 청년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책명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이미지는 위와 똑같았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6일부터이며, 접수방법은 청소년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으리라 예상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7월 26일부터 접수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소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만큼 서울시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은 현재 거주지에 가입했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보증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전까지 발급된 서류와 함께 준비해주세요!
쳥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제외대상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배제되지 않아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X
▶주낵소유자(배우자 포함) X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낵에 거주하는 사랍 X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X
▶ 기존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X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여부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신청방법
사업신청은 청소년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이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에 기재된 조건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순서대로 개인정보 이용동의, 정보등록 및 증빙서류 첨부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식이 있으니 그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가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