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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할 시간입니다 1-2달 전부터 시작하세요
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1년 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겠죠?
복잡한 연말정산, 오늘이 핵심 콘셉트 설명!
잘 이해하면 실천하기 편하니까 잘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다음 해 1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미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세금을 더 내겠습니까?
미리 해보고 다음 해 1월에 확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받으면
"이런 종류의 임금 근로자의 한 해 평균 세율은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달에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같더라도,
결제처 및 1년간 사용금액에 따라
내가 실제로 남긴 돈(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이 변경된 경우
다음 해에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설정 절차 및 항목은?]
아래 표는 세금이 가능한 단순화된 순서를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에서 보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약!
1. 총급여
제가 받은 월급이 바로 그거에요. 이걸 연장하는 게 최선이에요...
급여 인상이 어려우니 고정 상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변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를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급여가 제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스치기만 하고 나갔다, 제 수입에서 그것을 빼십시오
이러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 중 일정 비율
이 해당합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사실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에서 내통장을 통과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4. 계산한 세액
제1차 세율의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총 소득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세액 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고,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항목은 급여와 상관없이 세금이 '정액 '으로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IRP, 연금 저축, 보험료, 기여금 및 월세 공제가 포함됩니다
6. 확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7. 실효 세율
사실 제가 총 급여의 백분율로 낸 세금입니다
총 급여가 5천만원일 때
- 결정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4%(200/5,000)입니다
- 결정세액이 15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3%(150/5,000)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항목이(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급여는 같지만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경우
내통장에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걸 뜻하니 사실 나쁜건 아닙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토할 돈이 많으면 원천징수를 미리 하지 안하고
늦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단, 매년 국가가 인정하는 절세 항목은
저희가 이걸 잘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잘 하면 나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일이죠?
계획에 없던 경비, 연금, 기부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조금 더 받게 되면
배꼽이 배보다 크니까 잘 짜도록 해요!
<연말정산을 잘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기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