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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청구
토지 보상 청구

 

 

 

도로, 철도 등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토지는 건축공사를 할 때 토지보상금이 수용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보상금이 적정하게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토지 전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토지, 즉 잔여토지의 가치하락 문제가 남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토지수용으로 인한 귀중한 재산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도로수용으로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율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이용율 살펴봐야 합니다

 

 

 

 

사안 


공익사업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에 사례입니다 

 

 

 

 

 

해결책


잔여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 매수청구 도로 등 공사비 청구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 절차

 

 



​잔여지 매수  청구


가. 주의 사항 : 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나.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협의에 의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여 잔여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입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배상은 사업완료일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 통보일(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것을 원사실 경우에는 로펌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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